기문둔갑원령경십육(奇門遁甲元靈經卷十六)

📚 기문둔갑원령경(奇门遁甲元灵经) · 제16편

기문둔갑원령경십육(奇門遁甲元靈經卷十六)


1. 占求財 (재물 구하는 점법)

무릇 재물을 구하는 점사는 그 학설이 하나가 아니다.

– 체용(體用) 분별

생문(生門)을 위주로 삼는다.

– 체(體): 생문이 떨어진 궁의 방향

– 용(用): 생문 천반에 타고 있는 별

– 판단 기준

– 용(用)이 체(體)를 생하면 길하다(吉).

– 체(體)가 용(用)을 생하면 불길하다(不吉).

– 용(用)이 왕성하고 체(體)가 쇠약하면 체가 용을 극하기 어려우니 크게 길하지 않다.

– 체(體)가 왕성하고 용(用)이 쇠약하면 용이 체를 극하기 어려우니 큰 해도 없다.

– 대저 생문이 떨어진 궁을 전적으로 살피고, 다시 상하 두 반(盤)의 격국 길흉을 살핀다.

– 길격·길성이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된다(所求如意).

– 하나라도 불길하면 절반만 얻는다(所求僅半).

– 휴수(休囚)하고 불길하면 구하는 바를 전혀 얻지 못한다(所求全無).

– 실전 사례 1

경칩(驚蟄) 중원 양둔 7국, 정임(丁壬)일 임인(壬寅)시. 생문이 곤2궁(坤)에 이르니 토(土)로 체(體)가 되고, 천봉성(天蓬星)도 곤2궁에 이르니 수(水)로 용(用)이 된다. 체가 용을 극하니 재물을 얻음이 마땅하다(宜乎得財). 다만 경칩에 기운이 갇히고 곤2궁이 수(囚)되며, 곤궁 중에 육신(六辛)이 임(壬)에 더해져 사입형옥(蛇入刑獄) 격국이 되니 어찌 길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극하더라도 얻는 것이 미미하다(所得亦微).

– 재물 도착 시기 판단

반드시 내외(內外)를 분별해야 한다. 지반에서 시간(時干)을 주(主)로 삼고, 갑자무(甲子戊)를 재성(財星)으로 삼는다. 갑(甲)은 청룡(青龍)이고 청룡이 재성이다.

– 시간(時干)이 내지(內地)에 있고 갑자무(甲子戊)도 내지에 있으면 재물이 도착할 시기가 매우 빠르다(甚速). 본궁에서 어떤 지지를 얻는가로 일월(日月)의 시기를 정한다.

– 시간과 청룡이 모두 외방(外)에 있으면 반년 만에 얻는다(半年得).

– 반음(返吟)·복음(伏吟)은 반복하여 얻지 못하는 것을 주관한다.

– 갑자무·시간이 모두 길문(吉門)에 합하면 재물을 매우 빠르게 얻는다(得財甚速).

– 실전 사례 2

입추(立秋) 상원 음둔 2국, 갑기(甲己)일 임신(壬申)시. 시간이 지반 7궁에 있으니 내(內)이다. 갑자무(甲子戊·청룡)와 생문도 7궁에 있다. 7궁은 태(兌)로 간지가 유자(酉子) 월이니 8(八)이 되어 8월에 도착한다(八月到手)는 것이 매우 검증되고 빠르다.


2. 占求財謀望 (재물과 계획을 구하는 점법)

이 시각에 기의(奇儀)와 문(門)이 궁(宮)을 생하고 길격(吉格)에 합하거나, 천간이 서로 합하고 비화(比和)하면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다(一切無阻).

– 흉 조건

– 문이 궁을 극하거나(門克宮), 아래가 위를 극하거나(下克上), 흉격에 합하면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재물이 손실된다(因求謀破財).

– 주성(主星)이 쇠묘(衰墓) 궁에 있고, 다시 위 천간이 아래 천간을 극하거나 문이 궁을 극하면 구하는 것으로 인해 재앙을 부른다(因求謀招非).

삼기(三奇)·길문(吉門)·길성(吉星)이 본인의 연간(年乾) 위에 더해지고, 기묘(奇墓)·문박(門迫)·오불우(五不遇)를 범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


3. 占放債 (채권 투자·대출 점법)

– 천을(天乙): 재물을 취하는 사람 (채권자)

– 직부(値符): 재물 주인 (채무자)

– 생문(生門): 재신(財神)

– 판단 기준

– 직부 궁이 천을 궁을 극하면 길하고, 천을 궁이 직부 궁을 극하면 흉하다.

– 천을 궁이 직부 궁을 생하면 길하고, 반대이면 흉하다.

– 생문 궁과 천을 궁이 함께 직부 궁을 극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잃는다(財盡失).

– 함께 직부 궁을 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얻는다(子母俱全).

– 생문과 천을 중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극하면 원금 또는 이자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늦어진다(不全而遲).

– 천을과 생문이 휴수(休囚) 기운을 얻으면 비록 직부를 생하더라도 결국 온전히 얻지 못하고 반드시 지체된다.

– 천을(天乙)은 천반(天盤)의 윗궁이다.


4. 占索債 (채무 추심 점법)

– 상문(傷門): 채권 추심인

– 천을(天乙): 채무자

– 직부(値符): 재물(원금)

– 판단 기준

– 상문 궁이 천을 궁을 극하면 추심인이 반드시 성실하게 추심하러 간다(必實心去索).

– 천을 궁이 상문 궁을 극하면 채무자가 반드시 다투고 떠들어 승복하지 않는다(爭鬧不服).

– 상문과 천을이 함께 직부 궁을 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다(子母全獲).

– 함께 직부 궁을 극하면 돌려주지 않는다(不還).

– 상문과 직부 궁이 천을을 극하면 반드시 돌려준다(必還).

– 천을을 생하고 직부를 극하면 돌려주지 않는다(不還).

– 천을이 왕상(旺相)하고 상문을 극하면 돈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는다.

– 천을이 휴수(休囚)하고 상문을 생하면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어 전부 돌려주지 못하거나 늦어지나 결국에는 반드시 돌려준다.

– 천을이 경신(庚辛)을 타고 직부를 극하면 반드시 관청을 거치는 일이 생긴다(經官之事).

– 또는 직부가 천을을 극하고 육정(六丁)을 타거나, 경문(景門)이 3·4궁에 더해지면 역시 관청을 거치는 일이 생긴다.

– 갑자무(甲子戊)와 직부가 함께 개문(開門)에 합하고 내지(內地) 시간(時干)에 더해지면 빠르게 갚는다(還速至).


5. 占借貸財物 (재물 대출·융자 점법)

– 직부(値符): 물주(物主 – 재물 소유자)

– 천을(天乙): 빌리러 가는 사람

– 판단 기준

– 직부가 천을을 생하고 천을이 직부를 극하면 대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借貸必遂).

– 직부가 천을을 극하고 천을이 직부를 생하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不遂).


6. 占賒取給否 (외상 구매 가능 여부 점법)

역시 직부(値符)를 물주(物主)로 삼고, 천을(天乙)을 물건을 취하는 사람으로 삼는다.

– 서로 생하면 얻는다(得).

– 서로 극하면 얻지 못한다(不得).

– 서로 비화(比和)해도 얻지 못한다(亦不得).


7. 占囑託求人 (부탁하여 사람을 구하는 점법)

– 천을(天乙) 궁: 부탁하는 사람(求託之人)

– 직부(値符): 부탁받는 사람(所求之人)

– 직사(値使): 수탁인(受託之人 – 심부름하는 사람)

– 판단 기준

– 직부가 직사를 생하면 말을 반드시 믿는다(言必信).

– 직부가 직사를 극하면 말을 믿지 않는다(不信其言).

– 직사가 직부를 극하면 피차 반드시 불쾌하다(必不悅).

– 직부가 직사를 극하고 천을을 생하면 비록 말을 이행하더라도 빠르고 이롭지 않다.

– 직사가 직부를 생하고 천을을 극하면 피차 힘을 다하지 않으려 한다.

– 반드시 직사와 직부가 모두 천을을 생하거나, 모두 천을을 극해야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方有濟).

– 하나라도 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亦不濟).


8. 占事成否 (일의 성사 여부 점법)

– 남이 나에게 와서 구하면 상대를 객(客), 나를 주(主)로 삼는다.

– 내가 상대에게 가서 구하면 나를 객(客), 상대를 주(主)로 삼는다.

– 성사 조건

– 주와 객이 서로 생하거나 비화(比和)하면 구하는 것이 자연히 이루어진다(求而自成).

– 성(星)·의(儀)·문(門)이 박(迫)하면 구하기 어렵고 힘이 든다(費力).

– 주와 객이 서로 상하고 흉격에 합하면 일을 구하다가 재앙이 생기거나 오히려 재물을 손실한다(反耗財物).

– 상대가 나를 생하면 순(順)으로 쉽게 도모하고, 내가 상대를 생하면 역(逆)으로 도모하기 어렵다.


📖 주요 한자 · 고사성어 풀이

  • 占求財 (점구재) — 재물을 구할 때 기문반의 생문(財神)을 체(體·방위)와 용(用·별)으로 나누어 생극 관계로 재물 획득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점법. 청룡(甲子戊)을 재성으로 삼아 내외 위치로 도착 시기를 정한다.
  • 青龍 (청룡) — 기문둔갑에서 갑(甲)·갑자무(甲子戊)가 청룡(青龍)으로 상징되며 재성(財星)의 역할을 한다. 구재 점사에서 청룡이 내방(內)에 있으면 재물이 빨리 도착하고, 외방(外)이면 반년이 걸린다.
  • 占放債 (점방채) —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투자할 때 천을(채권자)·직부(채무자)·생문(재신)의 생극으로 원금과 이자 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점법.
  • 占索債 (점색채)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상문(추심인)·천을(채무자)·직부(재물)의 생극으로 판단하는 점법. 경신(庚辛)이 천을에 타면 소송으로 번지는 징조.
  • 占囑託求人 (점촉탁구인) —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천을(부탁자)·직부(부탁받는 자)·직사(중개인)의 삼자 생극 관계로 부탁의 성사 여부와 성실성을 판단하는 점법.
  • 주객(主客) (주객) — 기문 점사에서 누가 먼저 찾아오는가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개념. 남이 나를 찾아오면 나(主)·상대(客), 내가 남을 찾아가면 나(客)·상대(主)로 삼아 주객 생극으로 일의 성사를 판단한다.
  • 蛇入刑獄 (사입형옥) — 기문둔갑 흉격 중 하나로 등사(騰蛇)가 형살을 달고 옥에 갇히는 형국. 구재 점사에서 이 격국이 성립하면 재물을 극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미미하고 관재(官災)의 우려가 있다.
  • 子母 (자모) — 재무 점사에서 원금(母)과 이자(子)를 통칭하는 말. ‘자모구전(子母俱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온전히 회수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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