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둔갑원령경십팔(奇門遁甲元靈經卷十八)
📚 기문둔갑원령경(奇门遁甲元灵经) · 제18편
기문둔갑원령경십팔(奇門遁甲元靈經卷十八)
1. 占走失 (도망자·가출 인구 추적 점법)
무릇 도망간 사람, 노비, 가축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내가 찾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간(時干): 잃어버린 주인(失主)
– 육합(六合): 도망간 사람·물건
– 판단 기준
– 시간과 육합이 모두 내사궁(內四宮)에 있으면 찾기 쉽다(易尋).
– 모두 외사궁(外四宮)에 있으면 찾기 어렵다(難尋).
– 시간이 외방에 있고 육합이 내방에 있으면 그래도 찾을 수 있다(猶可尋).
– 육합이 있는 궁의 방위로 방향을 정하고, 왕상(旺相)의 별과 경·사·경·상 네 문(景死驚傷)을 얻으면 찾을 수 있다.
– 팔신(八神)별 판단
– 구지(九地)·태음(太陰): 누군가 숨겨두었다(有人潛藏).
– 구천(九天): 멀리 도망간 것이다(應遠走去).
– 현무(玄武): 누군가 훔쳐간 것이다(被人盜去).
– 등사(騰蛇): 누군가 캐물어 붙잡아 두었다(有人盤詰羈).
– 주작(朱雀): 즉시 소식이 있을 것이다(即有信).
– 구진(勾陳): 내부 사람이 꾀어 데려간 것이다(內人相勾引而去).
– 또한 육경(六庚)의 년·월·일·시를 살핀다.
실전 사례: 대한(大寒) 중원 양둔 9국, 을경(乙庚)일 경진(庚辰)시. 시간이 진3궁(震)에 있고 육합이 감1궁(坎)에 있어 모두 내방(內)에 있다. 또한 육합이 감(坎) 궁으로 누군가 숨겨두었으니,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主不失).
2. 占失物 (분실물 점법)
무릇 금은·재화 등의 분실물을 점칠 때는 갑자무(甲子戊)를 재물로 삼는다.
– 도난 여부 판단
– 현무(玄武)가 보이면 남에게 도둑맞은 것이다(被人盜去).
– 현무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다(自己遺失).
– 현무 궁이 청룡(靑龍)을 극하고, 청룡 궁이 현무 궁을 생하면 반드시 도둑맞은 것이다.
– 공망(空亡) 판단
– 갑자무가 떨어진 궁이 공망(空亡)이면 자신이 잃었든 도둑맞았든 모두 되찾을 수 없다(不可復得).
– 분실 장소 판단
갑자무가 떨어진 궁의 방위로 정한다.
– 내사궁(內)에 있으면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 외사궁(外)에 있으면 멀리서 잃어버린 것이다.
– 팔괘 방향별 분실 장소 체상(體象) 판단
– 간(艮): 산, 소남(少男), 동북방
– 진(震): 목(木), 장남(長男), 정동방
– 손(巽): 목(木), 장녀(長女), 동남방
– 리(離): 문서(文), 중녀(中女), 정남방
– 곤(坤): 땅(地), 노모(老母), 서남방
– 태(兌): 못(澤), 소녀(少女), 정서방
– 건(乾): 금(金), 노부(老父), 서북방
– 감(坎): 물(水), 중남(中男), 정북방
– 찾는 시기: 궁의 지반 지지와 천간으로 결정한다.
– 도둑 특정 판단
현무가 있고 도둑이 있으면, 현무가 떨어진 방향으로 도둑의 소재 방향을 정한다. 양성(陽星)이면 남자, 음성(陰星)이면 여자. 현무가 떨어진 천반·지반의 지지와 천간으로 도둑의 옷차림을 판단한다.
실전 사례: 대서(大暑) 중원 음둔 1국, 무계(戊癸)일 임술(壬戌)시. 갑자무가 3궁에 이르고 현무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며 동방에서 해당된다. 공망도 보이지 않으니 진(震)의 괘 체상으로 찾아보면 묘(卯)일에 찾는다. 다만 갑자무가 3궁에서 격타(擊刑)를 받으니 역시 손상이 있다.
3. 又法占失物 (분실물 추가 점법)
이 시각에 천반 기의(奇儀)와 지반이 생합(生合)하거나 문이 궁을 생하면 반드시 찾게 된다. 스스로 잃어버렸거나 친구·지인이 숨긴 것이다.
– 문궁(門宮)이 서로 극하고 위아래가 서로 충하면 물건을 찾기 매우 어렵다.
– 흉격을 이루면 잃은 물건으로 인해 오히려 재앙과 재물 손실을 부른다.
– 도둑 성별·연령 추정
– 양성(陽星)이 범하면: 남자
– 음성(陰星)이 범하면: 여자
– 음양이 함께: 남녀가 공모
– 양성이 묘궁(墓宮)에 임하면: 여자가 훔쳐 남자가 숨김
– 음성이 묘궁에 임하면: 남자가 훔쳐 여자가 숨김
– 왕기(旺氣)를 만나면: 젊은이(少年人)
– 쇠기(衰氣)를 만나면: 노인(老年人)
– 지지별 도둑 유형 추정
– 인(寅): 공문서 관련 사람
– 묘(卯): 전과자
– 진술(辰戌): 병졸이나 무인
– 사(巳): 장인(手藝人)이나 야장(炉冶人)
– 오(午): 상인·여행자
– 신(申): 이웃이나 지인
– 미(未): 같은 부류
– 유(酉): 허풍쟁이나 말 많은 사람
– 해자(亥子): 강호인·어부·낚시꾼·떠돌이
4. 占捕亡人口逃走 (도망자 추포 점법)
– 육합(六合): 도망자(逃人)
– 상문(傷門): 포획자(捕者)
– 판단 기준
– 육합 궁이 상문 궁을 생하면 스스로 돌아온다(自歸).
– 육합 궁이 상문 궁을 극하면 잡지 못한다(不獲).
– 상문 궁이 육합 궁을 극하면 쉽게 잡는다(易獲).
– 상문 궁이 육합 궁을 생하면 성심껏 잡으려 하지 않고 반드시 뇌물을 받는다(必得賄賂).
– 상문과 육합이 같은 궁이면 반드시 공모하여 속이는 뜻이 있다(通同欺蔽).
– 육계(六癸)별 포획 가능 여부
– 1·2·3·4궁에 있으면 잡을 수 있다(可獲).
– 5·6·7·8·9궁이면 잡을 수 없다(不可獲).
– 음시(陰時)면 잡을 수 있고, 양시(陽時)면 잡을 수 없다.
– 태백입형(太白入熒 – 경庚이 병丙과 같은 궁에 임하면) 반드시 잡는다.
5. 占捕捉逃走 (도망자 추적 점법)
이 시각 육계(六癸)가 1·2·3·4·5궁에 더해지면 급히 쫓으면 반드시 만난다(急赶必見).
6·7·8·9궁에 임하거나, 위 천간이 아래 천간을 극하거나, 문이 궁을 극하면 도망간 자를 쫓지 않아도 된다(無追).
– 도망 방향 판단
천반 육계(六癸)가 더해진 방향으로 쫓아간다.
– 1궁에 임하면 북방 1리, 10리, 또는 100리.
– 2궁에 임하면 서남방 2리, 20리, 또는 200리.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
– 왕방(旺方)이면 100리, 쇠묘(衰墓)이면 10리, 쇠묘에 극을 받으면 1리.
– 왕기나 생(生)을 만나면 도망간 자를 쫓기 매우 어렵다.
6. 占捕盜 (도둑 체포 점법)
도적 체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대도(大盜)와 절도(竊盜).
– 천봉(天蓬): 대도(大盜)를 주관
– 현무(玄武): 절도(竊盜)를 주관
– 상문(傷門) 궁: 포획자
– 시간(時干) 궁: 주인(主人)
– 체포 판단
– 상문 궁이 현무 궁을 극하면 쉽게 찾는다(易尋).
– 시간 궁이 현무 궁을 극하면 쉽게 잡는다(易捕).
– 상문 궁이 현무 궁을 생하면 성심껏 잡으려 하지 않는다.
– 현무가 시간을 극하면 주인을 해치려는 뜻이 있다.
– 현무가 상문을 극하면 포획자를 해치는 형상이 있다.
– 상문이 천봉과 같은 궁이고 시간이 극하면 잡지 못할 것이 없다(捕無不獲).
– 육경(六庚)과 현무가 같은 궁이면 대도이다.
– 상문과 현무가 같은 궁이면 비록 시간이 극해도 잡지 못한다. 포획자와 절도가 공모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 대체로 육경(六庚)은 대적·대도이고, 현무는 절도이다.
7. 占逃難 / 占逃避 (위난 피신 점법)
위험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면 두문(杜門)·육정(六丁)·육기(六己)·육계(六癸)·육합(六合)·천충(天冲)·생문(生門)이 임한 방향을 살핀다.
– 본시(本時) 시간이 떨어진 방향에서 하나라도 길한 것을 얻으면 길하다.
– 피신 결정 기준
– 병란(兵亂)을 피하려면: 육경(六庚)을 본다.
– 도적을 피하려면: 천봉(天蓬)을 본다.
– 관소송을 피하려면: 육신(六辛)을 본다.
– 시간(時干)이 자기 자신이 된다.
– 경(庚)이 시간을 극하고(加時干) 내지(內地)에 있으면 피해야 한다(急宜避).
– 내지에 없거나 시간을 극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아도 된다.
– 원수 집안 피신법
– 먼저 움직인 쪽이 객(客)·양(陽): 육병(六丙)이 주관
– 나중에 움직인 쪽이 주(主)·음(陰): 육경(六庚)이 주관
– 객(客)이 피신 여부를 점칠 때: 경(庚) 궁이 병(丙) 궁을 극하고 내지에 임하면 피해야 한다.
– 경(庚)이 휴수성(休囚星)을 타고 병(丙)에 더해지면 피하지 않아도 된다.
– 경(庚)이 왕상성(旺相星)을 타고 병(丙)에 더해지면 피해야 한다.
8. 占人謀害 (남이 나를 해치려는 음모 점법 – 기문은 갑(甲)을 존중하고 경(庚)을 피한다)
– 경(庚): 원수(仇人)
– 갑(甲): 자기 자신
– 판단 기준
– 경(庚)이 떨어진 궁이 갑(甲) 궁을 극하면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有謀害).
– 갑(甲)이 떨어진 궁이 경(庚) 궁을 극하면 해치려 하지 않는다(不謀害).
– 갑(甲) 궁이 격타(擊刑)를 받으면 해가 있으나, 왕상(旺相)이면 격타를 받아도 해가 되지 않는다.
– 경(庚)이 해를 끼치려 해도 위아래 두 반(盤)의 별이 모두 와서 경(庚)을 극하거나, 갑신경(甲申庚)이 직부(値符)가 되면 모두 해가 없다. 상대 자신이 급하여 남을 해칠 여유가 없는 것이다.
📖 주요 한자 · 고사성어 풀이
- 占走失 (점주실) — 도망간 사람, 노비, 가축의 행방과 귀환 여부를 기문반에서 시간(失主)과 육합(도망자)의 내외 위치, 팔신의 임방으로 판단하는 점법.
- 玄武 (현무) — 기문둔갑 팔신(八神) 중 하나로 북방 수기(水氣)를 지닌 도적과 절도를 상징하는 신장. 실물 점사에서 현무가 보이면 도난, 없으면 자신의 분실을 나타낸다.
- 六癸 (육계) — 기문둔갑 육의(六儀) 중 계수(癸水)에 해당하는 천간. 포망 점사에서 도망자·도적의 천망(天網)으로 쓰이며, 1~4궁에 임하면 잡을 수 있고 6~9궁이면 잡기 어렵다.
- 太白入熒 (태백입형) — 기문둔갑 격국으로 경금(庚·太白)이 병화(丙·熒惑)와 같은 궁에 임하는 격국. 포망 점사에서는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음을 예고하며, 가택 점사에서는 기이한 변고가 일어난다.
- 占捕盜 (점포도) — 도둑을 잡을 수 있는지를 천봉(天蓬·대도)과 현무(玄武·절도)·상문(포획자)·시간(주인)의 생극으로 판단하는 점법. 상문이 현무를 극하면 쉽게 잡고, 같은 궁이면 공모 가능성.
- 占逃難 (점도난) — 위험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피신해야 안전한지, 피신이 필요한지를 두문·생문·육계·육합·천충의 방위와 시간(자신)의 생극으로 판단하는 점법.
- 占人謀害 (점인모해) —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지를 기문반에서 경(庚·원수)과 갑(甲·자신)의 궁위 생극으로 판단하는 점법. 기문학은 갑(甲)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庚)을 피해야 할 재앙으로 본다.
- 九地·九天 (구지·구천) — 기문둔갑 팔신(八神) 중 하나. 구지(九地)는 땅 아래 숨는 상을 나타내어 누군가 숨겨두었음을 의미하고, 구천(九天)은 하늘 끝까지 멀리 도망갔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