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둔갑원령경십이·십삼(奇門遁甲元靈經卷十三)

📚 기문둔갑원령경(奇门遁甲元灵经) · 제13편

기문둔갑원령경십이·십삼(奇門遁甲元靈經卷十三)


1. 占疾病 (질병 점법)

천예성(天芮)을 병신(病神)으로 삼고, 생문(生門)과 사문(死門) 두 문으로 살핀다.

– 기본 판단

– 병자의 본명(本命) 연간(年乾)이 떨어진 궁을 다시 살펴 생문(生門)을 얻으면 죽지 않고(不死), 사문(死門)을 얻으면 낫기 어렵다(難愈).

– 연간이 휴수폐몰(休囚廢沒)하고 다시 흉성·흉격이 있으면 크게 흉하다(大凶).

– 나머지 여섯 문을 얻더라도 병이 오래 이어진다(纏綿).

– 천예성(天芮)이 폐몰(廢沒)하는 달을 쾌유의 시기로 삼는다.

– 가족 중 환자 판단

부모나 자녀의 병을 점칠 때 당월(當月) 일간(日乾)이 입묘(入墓)하면 크게 흉하다(大凶).

– 구사일생의 조건

– 흉성에 기문(奇門)이 더해지고 위아래 두 천간이 서로 구해주면(上下二干相救)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死中求活).

– 삼기(三奇)·길문(吉門)·길격(吉格)을 만나고 위아래 두 천간에 합(合)이 있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不服藥亦可愈).


2. 占患眼疾 (눈병 점법)

리궁(離宮)이 이를 주관한다. 리(離)는 눈(目)을 상징한다.

– 구궁에서 어떤 길성(吉星)과 길격(吉格)을 얻는가를 살핀다.

– 길성·길격이 많으면 쾌유가 빠르다(愈速).

– 흉성·흉격이면 쾌유가 늦다(痊遲).

– 길흉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래 이어지나 심각하지는 않다(纏綿, 亦不重).


3. 占壽數 (수명 점법)

무릇 수명의 장단을 점칠 때는 천충성(天沖)과 사문(死門)으로 결정한다. 천충성은 3궁의 신이자 생기(生氣)이며, 5는 사기(死氣)이다.

– 수명 산정 공식

90세를 기준으로 9궁에 배분하여 각 궁마다 10년씩 대응시킨다. 천충성이 떨어진 궁의 원근으로 수명을 정한다.

– 천충성이 왕상(旺相)을 달고 있으면 일생 동안 우환이 없다(一生無患).

– 휴수폐몰(休囚廢沒)이면 일생 동안 항상 고난이 있다(一生常有坎坷).

– 구체적 계산법

천충성이 떨어진 궁에서 시작하여 양둔이면 순방향으로 9궁을 세고, 음둔이면 역방향으로 9궁을 세어 사문(死門)이 떨어진 궁에서 멈춘다. 자신이 이미 살아온 나이(歷過壽數)를 제하고, 남은 세수(餘歲)로 판단한다.

예) 나이가 30세에 이르러 4수(數)를 얻으면, 30을 제하고도 10년의 수명이 남아있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한다.


4. 占詞訟 (소송 점법)

무릇 다툼과 소송에서 마음속 불만으로 먼저 상대를 고소한 자와, 상대에게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려는 자를 점칠 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배속

– 개문(開門): 담당 관원(問官)

– 직부(値符): 원고(原告)

– 천을(天乙): 피고(被告)

– 경문(驚門): 송신(訟神 – 소송의 신)

– 판결 판단

– 개문(開門)과 경문(驚門) 둘 다 극을 받으면 피고(被告)가 패한다.

– 둘 다 극하면 원고(原告)가 패한다.

– 하나가 원고를 극하고 하나가 피고를 극하면 양쪽 모두 패한다(兩家俱敗).

– 직부(値符)와 천을(天乙)의 왕상(旺相)이면 이기고, 휴수(休囚)이면 진다.

– 모두 떨어진 궁으로 최종 결정한다.


5. 占興訟並呈狀 (소송을 일으키고 소장 제출하는 점법)

– 정(丁): 소장(狀)을 상징

– 주작(朱雀): 소송 대리인(訟師)

– 소송 성립 조건

– 주작이 양간(陽干)의 궁에 떨어지거나, 떨어진 궁이 천옥(天獄·庚)과 서로 충하고 경문(景門)을 타면 소송이 반드시 흥한다(其訟必興).

– 주작이 음간(陰干)의 궁에 떨어지면 소송이 크게 일어난다(其訟大起).

– 휴폐몰(囚休廢沒)의 궁에 임하면 소송이 결말을 맺고 흥하지 않는다(不興).

– 소장 제출 판단

– 개문(開門) 궁이 경문(景門) 궁을 생하면 길하다(吉).

– 경문 궁이 개문 궁을 생하면 불허(不准).

– 경문이 개문을 극하면 허가(准), 개문이 경문을 극하면 불허(不准).

– 경문이 왕상(旺相) 궁에 떨어지면 허가, 휴수폐몰 궁에 떨어지면 불허.


6. 占官事催提緩急 (관청의 소환이 빠르고 느린 점법)

– 직부(値符): 관장(官長)

– 육정(六丁): 공문(公文)

– 직사(値使): 공차(公差 – 관청 심부름꾼)

– 판단 기준

– 직부 궁이 천을 궁을 극하고, 육정이 내지(內地)에 임하면 소환이 느리다(緩).

– 직부가 천을 궁을 극하고, 직사가 내지에 임하면 소환이 급하다(急).

– 격타(擊刑)가 있으면 오는 의도가 나쁘고, 삼기(三奇)가 있으면 오는 의도가 좋다.

– 서로 생하면 공차와 관장이 기쁘게 만나고, 극하면 화를 내며 만난다.

– 육경(六庚)이 천옥(天獄)이 되어 휴폐(休廢)에 떨어지면 쉽게 결말을 맺고, 왕상(旺相)에 떨어지면 결말 짓기 어렵다.


7. 占刑獄重輕 (형사 처벌의 경중 점법)

본인의 연명(年命)과 일간(日干)이 떨어진 궁에서 별이 왕성하고 문이 길하며 삼기(三奇)와 길격(吉格)을 얻으면 관원이 강등·전보되고 죄가 가볍다(罪輕).

– 죄 경중 판단

– 별이 왕상하지 않으나 삼기와 길문을 얻거나, 별이 왕상하고 길격을 이루면 모두 죄가 가볍다(罪輕).

– 삼기와 길격을 얻었으나 길문과 별의 왕상이 없거나, 별이 왕상하나 길문과 삼기가 없으면 죄가 가볍다.

– 별이 왕상하지 않고 문이 길하지 않으며 삼기도 없고 격국이 흉하면 크게 흉하다(主大凶).

– 일간과 연명이 격타(擊刑)을 다시 범하면 형벌의 고통이 있다(刑罰之苦).


8. 占罪輕重 (죄의 경중 점법)

– 개문(開門): 담당 관원(問官)

– 육신(六辛): 죄인(罪人)

– 육임(六壬): 천뢰(天牢 – 하늘의 감옥)

– 판단

– 개문 궁이 지반 신(辛) 궁을 극하고, 신(辛) 위에 육임(六壬)이 임하면 감옥 재앙을 방비해야 한다(防有牢獄之災).

–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해가 없다(無害).

– 천뢰 특정

– 갑진순(甲辰旬) 중 임술(壬戌)시이면 술(戌)이 천뢰가 된다.

– 갑자순(甲子旬) 중 임신(壬申)시이면 신(申)이 천뢰가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한다.

– 천반에서 극받는 육임(六壬)의 지지 위에 생문(生門)이나 개문(開門)을 다시 얻으면 길하다.


9. 占罪人開釋 (죄인 석방 점법)

지반(地盤)의 육신(六辛)을 죄인으로 삼아 어떤 천간 위에 있는지, 왕성한지 아닌지를 살핀다.

– 석방 조건

– 위에 길성·길문·길격을 타거나, 개문(開門)이 떨어진 궁을 극하거나, 개문 궁과 서로 생합(生合)하면 석방이 반드시 빠르다(開釋必速).

– 이를 갖추지 못하면 조금 늦어진다(少遲).

– 불석방 조건

– 개문 궁이 지반 육신(六辛) 궁을 극하고 다시 휴수(休囚)를 얻으면 계속 얽매이고 그물이 낮으면 석방되지 않고, 높으면 석방된다.


10. 占出獄 (출옥 점법)

임(壬)이 뢰옥(牢獄)이 되고, 가해진 지반의 천간이 죄인이 된다.

– 출옥 조건

– 지반 천간이 육임(六壬)이 얻은 지지를 반드시 극하고, 또한 휴문(休門)·개문(開門)·생문(生門) 세 문을 얻어야 즉시 출옥한다(即得出). 극받는 지지를 일기(日期)로 삼는다.

– 반드시 육정(六丁)의 시각을 얻거나, 육정이 떨어진 궁이 죄인 궁이 아니며, 간지가 또한 삼기(三奇)를 얻어야 비로소 출옥한다.


11. 占官事牽連 (관사에 연루되는 점법)

– 본일(本日) 일간(日乾)을 사건 당사자로 삼고, 경(庚)을 천옥(天獄), 신(辛)을 천정(天庭), 임(壬)을 천뢰(天牢)로 삼는다.

– 지반을 주로 삼고 경신임(庚辛壬) 세 흉살은 천반으로 정한다.

– 연루 조건

– 한 흉살이라도 지반 일간과 같은 궁에 있으면 연루가 있다(定有牽連).

– 다시 형격(刑擊)을 만나면 형벌이 있다(定有刑罰).

– 천망(天網)을 얻으면 칼과 쇠사슬이 몸에 임하고(枷鎖臨身), 흉격 등 흉살이 거듭되면 연루가 매우 무겁다(連累甚重).

– 삼기·길문과 길격·길성이 있으면 방해 없고, 비록 연루되더라도 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不能成凶).

– 경신임(庚辛壬)을 범하지 않으면 반드시 연루되지 않는다(定不牽連).


12. 占口舌官訟 (구설과 관소송 점법)

문이 궁을 생하고(門生宮) 길격을 이루거나, 위 천간이 아래 천간을 생하거나, 천간이 시령(時令)을 얻은 궁에서 위 천간을 극하거나, 궁이 문을 극하면 소송으로 인해 이치를 얻고 귀인이 도와 재물을 얻는다(得財).

– 흉 조건

– 지반의 기의가 쇠묘(衰墓) 궁에 임하고, 위 천간이 아래 천간을 극하며 문이 궁을 극하여 흉격을 이루면 구설이 심해지고 재물 손실과 근심 놀람이 생긴다(財破憂驚).

– 귀인과 증서의 도움

– 천심·개문이 궁을 생하면 귀인이 돕는다(貴人相扶).

– 천영·경문이 궁을 생하면 문서의 힘이 있다(有文書之力).

– 생문·사문이 궁을 생하면 전답과 부동산의 이익이 있다(田地房産之益).

– 화해 권고

– 각 별이 비화(比和)하거나 위아래가 서로 생하면 마땅히 화해하는 것이 아름답다.

– 사절(死絕)을 만나 충극(冲克)을 받으면 소송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목숨을 잃는다(因訟破家陷命).


13. 占被訪吉凶 (관리가 감찰을 받는 점법)

관리·토호(土豪)가 감찰을 받을 때의 길흉은 본인의 연명(年命)과 일간(日乾) 본궁 위에 어떤 성문(星門)이 임하는가를 살핀다.

– 죄 경중 판단

– 별이 왕성하고 문이 길하며 삼기와 길격을 갖추면 관원과 백성 모두 무사하다(官民無恙).

– 조건 중 일부를 갖추면 뇌물이 적고 죄가 가볍다(贓少罪輕).

– 별이 왕상하지 않고 문이 길하지 않으며 격이 흉하고 삼기도 없으면 모두 형문(刑門)을 주관한다.

– 본명 일간이 다시 격타(擊刑)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受刑罰).


14. 占和事 (화해 중재 점법)

– 경(庚)과 병(丙): 서로 다투는 두 집안 사람

– 갑(甲): 화해를 주관하는 사람 (천복(天福)이자 십간의 우두머리로 두 집안의 복성(福星))

반드시 갑자무(甲子戊)만 써야 하고 나머지 갑(甲)은 쓰지 않는다.

– 화해 성사 조건

– 갑(甲)이 떨어진 궁이 두 집안 모두를 생하거나, 두 집안 모두를 극하면 처사가 공평하여 화해가 성사된다(和成).

– 한 궁을 생하고 다른 궁을 극하면 반드시 편향이 있어 화해가 안 된다(不能和).

– 갑이 왕상 궁에 있고, 경(庚)과 병(丙)이 휴수 궁에 있으면 피차 부득이하게 화해를 받아들인다.


📖 주요 한자 · 고사성어 풀이

  • 天芮 (천예) — 기문둔갑 구성(九星) 중 두 번째 별로 흙기운(土氣)을 지녀 질병과 죽음을 상징한다. 질병 점사에서 병신(病神)으로 쓰이며, 천예성이 폐몰하는 달을 쾌유의 시기로 삼는다.
  • 天牢 (천뢰) — 기문둔갑에서 임(壬)이 천뢰(天牢·하늘의 감옥)를 상징하며, 특정 순(旬)의 임 시각에 해당 지지가 천뢰의 처소가 된다. 천뢰와 개문·생문의 결합으로 출옥 여부를 판단한다.
  • 占壽數 (점수수) — 천충성(天沖·생기)과 사문(死門·사기)을 활용하여 90세 9궁 배분법으로 개인의 수명 장단을 예측하는 점법. 양둔은 순행, 음둔은 역행으로 사문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 占詞訟 (점사송) —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승패를 기문반에서 개문(담당관)·직부(원고)·천을(피고)·경문(訟神)의 생극으로 판단하는 점법.
  • 天獄 (천옥) — 기문둔갑에서 경(庚)이 천옥(天獄)을 상징하며 감옥과 형사 처벌을 나타낸다. 천옥이 휴폐 궁에 떨어지면 결말이 쉽고, 왕상 궁에 있으면 옥사가 길어진다.
  • 朱雀 (주작) — 기문둔갑 팔신(八神) 중 남방을 수호하는 신으로 정화(丁火)와 연계된다. 소송 점사에서 정(丁)이 소장(狀)과 소송 대리인을 상징하며 주작의 궁위로 소송 흥패를 판단한다.
  • 占和事 (점화사) — 두 집안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점법. 갑자무(甲子戊)를 복성(福星)으로 삼아 경(庚·갑가)과 병(丙·을가) 두 집안을 동시에 생하거나 극하면 화해가 공평하게 성사된다.
  • 枷鎖臨身 (가쇄임신) — 죄인에게 칼(枷)과 쇠사슬(鎖)이 몸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기문반에서 천망(天網) 격국과 경신임 흉살이 겹칠 때 나타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의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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